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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온라인접수, 대상

by 쩡이0101 2022. 7. 17.

아직 마스크를 쓰지만 일상으로 많이 돌아온 요즘,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되는 분들이 많다. 코로나19에 확진자,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 신청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지원규모는 축소됐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까지 알아보자.

코로나생뢀지원신청-온라인접수
코로나생뢀지원신청-온라인접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시작

코로나19에 확진되고 격리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기존에 오프라인 방문보다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어 보다 편리해졌다. 7월 11이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로그인 후 '보조금 24- 나의 혜택'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생활지원대상치료비지원개편
코로나19생활지원대상치료비지원개편-보건복지부자료

단, 확진자가 아닌 경우 밀접 접촉 격리자, 공동 격리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에 해당되는 확진자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격리원 가운데 근로자가 있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하다.

- 확진자는 온라인, 격리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코로나생활지원금개편-보건복지부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개편-보건복지부블로그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이달 11일부터는 확진자부터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된다. 그전에는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받았는데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건 종전과 동일하고 지급대상이 축소됐다고 보면 된다.

코로나19생활지원금-보건복지부블로그캡쳐
코로나19생활지원금-보건복지부블로그캡쳐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등재자 제외)중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자. 콜센터는 1577-1000이다.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개편-보건복지부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개편-보건복지부

 

그동안은 소득 상관없이 지급됐던 생활지원금이 이제는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바뀐 내용이다. 따라서 바뀐 생활지원금 내역에 따르면 대상은 전보다 축소됐지만 액수는 종전과 똑같다.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일 때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또 코로나로 입원 격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축소된다. 종전에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하게 됐다.

코로나생활지원금개편경과
코로나생활지원금개편경과-보건복지부자료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기준중위소득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기준중위소득

그간의 개편 상황을 보면 당초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제공하던 생활지원금을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고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도 단계적으로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의 경우는 대상은 축소되지만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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