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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재신청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뜻

by 쩡이0101 2022. 11. 17.

실업급여를 수급 완료 후에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다시 실직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수급 중 취업에 성공했으나 다시 실직 후 재수급 신청 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 찾아보다가 너무 헷갈리고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재수급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재신청 방법,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기준의 의미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할때 수급 조건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의 의미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뜻을 정확히 알아보고 실업급여 재수급, 재신청, 재실업 등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본다.

 

실업급여 재수급 조건 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단 아래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재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 예외사항에 속할 것

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 후 다시 실직하여 재수급을 신청할 때도 위에 조건은 동일하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중 취직 후 다시 실직했을 때 아직 수급기간이 남아있어야 가능하며, 남아있다면 바로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 재신청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재수급은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된다. 전산으로는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정확하다. 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재수급 또는 재신청을 할 때는 창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재신청이라고 해야 한다.

 

실업급여_재수급_신청절차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의 뜻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실제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해당월의 모든 일수를 나타낸다.

ex. 1월은 31일 2월 28일~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달의 보수의 기초가 된 날, 실제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주휴일)만 계산해야 한다.

ex. 일주일 (7일)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주 5일(월~금)의 근로를 하고 있다면 주 5일+1일=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이 된다.

 

회사원들이 보통 근무하게 되는  주 5일 근로자의 경우는 7~8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주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 6일+1일=7일로 근무개월 수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되게 된다. 주 5일 근로자는 7~8개월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필요하므로 헷갈리지 않길 바란다. 6개월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 라고 묻는 질문이 많은데 여기서 6개월은 주 6일 근로자가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방법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이 공단에 제출하게 되며 굳이 확인은 필요 없다. 고용보험공단 담당자가 보고 판단해주게 된다.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것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나는 6개월 근무했으니 180일인데 왜 고용 급여 수급이 안된다는 거냐 따지지 말고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설명을 꼭 숙지하기 바란다.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란

고용보험급여를 받으려면 소정 급여일수 180일 이상이 필요한데 내가 가장 마지막 근무한 날로부터 18개월 이전 근무한 모든 기록을 모두 합산해서 산정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여러회사에서 입퇴사를 반복했다.  이 부분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이직확인서 모든 사업장이 다 필요한지 궁금할 텐데 결론은 아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담당자가 조회해 보고 알아서 산정한다. 이 말은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사 퇴사를 반복해도 마지막 회사 이직확인서만 넘어가면 되고 입사 퇴사 기간을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기록을 모두 조회하니 알아두기 바란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마지막 퇴사 이전 18개월 이상의 근무기록이 필요하다.

 

수급 완료 후 다시 재수급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모두 채우고 수급 완료 후 취업했다. 그런데 다시 실직하게 됐을 때는 위의 조건들을 만족하고 재수급신청이 가능하다. 재수급신청은 기존 방법과 동일합니다.

 

 

ex. 실업급여 수급기간 7월18일까지 수급완료. 8월 취업~다음해1월 퇴직후 실업급여 재신청?  퇴직일 이전 18개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모자람! 불가능

 

수급 중 재 취업 후 퇴직 시 재수급 신청방법

수급 중에 재취업에 성공 후 잘 다니다가 다시 실직하게 됐을 때는 아직 나의 수급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이 중요하다. 먼저 지체 없이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아직 남아 있다면 지체없이 방문하자.

ex. 실업급여 만료일이 9월30일인데 7월30일 취직한 후 9월1일 퇴사했다면 아직 수급기간이 남아있으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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