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목해야 할 전월세신고제가 있다. 계약을 맺은 사람이나 집주인 임대인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위반 시 과태료 유예기준과 소급에 대해 알아본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월세 39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는 문재인 정부시절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중의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금액 상한선을 두고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되며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월세의 경우는 30만 원을 초과하는 집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전부가 대상이 된다.
신고대상주택은 주거목적의 집의 전월세계약이다. 주거목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단기임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부 및 도 지역의 시 지역, 군지역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잔금일이 아닌 게약일이라는 점이니 주의하자.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현재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유예하는 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전월세계약 후 해당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계도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이런 과태료까지 부과받게 된다면 적은 돈이 아니니 유예기간이 지나면 챙겨야 한다.
전월세신고제 유예
임대차3법에는 3가지 법이 있어 2개의 법은 다음날부터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래서 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의무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년 후에 더 시행하도록 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최종적으로 5월 16일 뉴스에서 24년 5월 말까지 1년 더 유예를 한다고 기사가 떳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소급
전월세신고제 신고기간은 유예됐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전월세신고제기간이 유예된 것일 뿐 시행일은 21년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21년 6월 이후 계약된 전월세계약에 대해서는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21년 6월 이후에 전세나 월세를 계약했는데 전월세신고제 대상인데 아직 신고를 안했다면 내년 6월전까지는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처분은 없으니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된다.
전월세신고제 예외대상
전월세신고제 예외대상이 있는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전 21년 6월 이전계약은 해당사항이 없고, 임대차 계약상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는 예외대상이다.
소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일부나 전부를 임대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세입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도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기
임대차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 관할 구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계약을 맺은 후 제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동시신고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제를 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등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임차인입력을 한다. 신고접수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전월세신고제 혜택
전월세계약을 맺은후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이 혜택에 해당된다. 신고한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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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어서 신고기간을 미뤄준것이다. 따라서 아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니 유예기간이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전월세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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