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전월세신고제 대상 유예 소급 됐지만 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목해야 할 전월세신고제가 있다. 계약을 맺은 사람이나 집주인 임대인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위반 시 과태료 유예기준과 소급에 대해 알아본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월세 39만 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는 문재인 정부시절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중의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금액 상한선을 두고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되며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월.. 2023.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